[금융]공정거래위,「꺾기혐의」7개銀 조사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 대한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유치)행위에 대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은행 서울 K지점은 지난 95년12월 적금 만기분 3억원을 3년만기 신탁예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H병원에 2억8천5백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공정위는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을 유치한 서울은행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으며 그밖에 6개 은행의 꺾기혐의 10건을 포착, 마무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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