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잘못 아는 상식]무상수리보증기간 구입후 2년

  • 입력 1997년 4월 5일 09시 20분


자동차상식도 세월이 가면 바뀐다.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들이 많고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정보도 새차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는 적잖은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운전자들이 잘못 알기쉬운 자동차상식을 알아보자. ▼무상수리보증기간은 1년?▼ 오는 30일부터 자동차 무상보증수리기간이 신차구입 후 1년 또는 2만㎞에서 2년 또는 4만㎞로 연장된다. 이달에 차를 사려는 사람은 구입시기를 조금 늦추면 무상수리를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신규등록 후 8년 이내에 제작상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용은 제작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자동차 점검 및 정비일로부터 30∼90일 이내에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해당업체는 무상으로 재정비를 해줘야 한다. ▼오토미션오일은 4만㎞, 엔진오일은 5천㎞마다 갈아줘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95년10월이후 출시된 전 차종에 10만㎞마다 갈아주면 되는 오토미션오일을 넣고 있다. 대우도 라노스에 이 오일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10만㎞이상을 타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교환주기는 갈아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엔진오일도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차종은 1만㎞마다 갈아주는 것으로 거의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자동차 안내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교환주기를 확인한다. ▼부동액은 2년이나 4만㎞마다 갈아줘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출시되는 전차종에 10만㎞마다 갈아주는 부동액을 넣고 있다. 대우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연내에 이 부동액을 채용할 움직임이다.사실상 타고 다니는 동안 부동액을 갈아줄 필요가 없게 된다. ▼헤드램프 전구는 밝은 것이 좋다?▼ 헤드램프는 전력소모량 때문에 12V 55W 순정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광고를 통해 소개되는 제품들은 불빛은 밝지만 1백W로 발열량이 높다. 이때문에 램프유리가 누렇게 되거나 내부기관이 녹는 경우도 있다. 또 쉽게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밝은 것만 찾다가 화를 자초할 수 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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