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녀명의예금 감세폭 줄이기로

  • 입력 1997년 3월 14일 07시 53분


[허문명기자] 정부는 자녀이름으로 예금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상속 및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새 저축상품의 세금감면폭을 당초 발표보다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3일 『현재 세제실에서 실명제보완책 등과 연계, 종합적으로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10년 예치시 1억원(5년은 5천만원)까지로 돼있는 면세요건을 고쳐 현행 세법에 규정된 증여공제한도(5년간 3천만원)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쪽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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