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내버스 76% 불법 운행…89개업체 점검

  • 입력 1997년 2월 27일 19시 57분


[김희경 기자] 지난해 발생한 서울시내버스 비리사건이후에도 대부분의 버스업체들이 노선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배차간격을 무시하는 등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서울시가 지난연말 각 구청별로 점검반을 편성, 전체 89개 시내버스업체와 노선에 대한 운행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개업체(76%)가 불법운행으로 적발됐다. 이중 노선을 임의폐지한 업체는 삼원여객 우신버스 화곡교통 등 15개. 삼선버스 동부운수 등 12개업체는 인가받은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이용승객이 많은 도로를 임의로 선정, 운행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39개 업체가 79개 노선에서 운행대수를 줄여 임의결행을 하다 적발됐으며 8개업체는 13개 노선에서 아예 배차간격을 무시한 채 운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는 업체들이 적자노선 운영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아예 운행하지 않고 과징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金相敦(김상돈)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이와 관련, 『노선임의폐지 또는 변경한 20개업체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불법운행을 되풀이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영버스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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