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마틴 펠드스타인/노동법과 유럽의 교훈

  • 입력 1997년 2월 26일 20시 15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 된 한국은 유럽각국의 과거 경험을 되새기고 실수를 거울삼아 더욱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 문제가 특히 그렇다. 지난 수년간 유럽각국은 입법의도와 달리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노동법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기업들이 각종 규제때문에 근로자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생산성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또 경기침체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면 경기호황시 기업은 고용확대를 망설이게 된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결국 첫 직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증가하는 것이다.佛실업률 12% 상회유럽국가중 잘못된 노동법의 부작용을 경험한 프랑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70년대 초반 프랑스의 실업률은 3%에 못미쳤다. 그러나 85년까지 10%로 늘어났고 현재는 12%를 상회하고 있다. 젊은이들만 놓고보면 실업률은 25%에 근접한다. 독일 역시 70년대 초반 서독의 경우 1%에 불과했던 실업률이 90년대 중반에는 6%까지 상승했고 현재는 12%로 높아졌다.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한 원인은 유럽국가들이 채택한 노동법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의 노동법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에 과대한 권한을 줬다. 또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는 실업에 따르는 부담을 가볍게 한 대신 소득세증가를 가져옴으로써 회사의 고용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 때문에 유럽기업들은 생산시설을 인건비가 싼 아시아나 중동구뿐 아니라 노동시장이 탄력적이고 소득세가 낮아 고용비 부담이 유럽보다 싼 미국으로도 이전시켜왔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보다 고용기회가 더디게 증가함으로써 유럽에서는 실업률이 필연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경제의 활력을 약화시켰으며 성장률을 저하시켰다. 비록 유럽 각국의 정부가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증대시키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려 하고 있지만 과거 2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나는 한국정부가 유럽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믿는다. 경영주가 경제상황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수요가 확장될 때 더 많은 종업원을 기꺼이 고용하려 할 것이다.더 많은 고용창출 기대노동시장은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며 이는 높은 생산성과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할 것이다. 변형근로시간제 역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비를 낮출 것이다. 비록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나타났지만 새 노동법이 향후 한국경제와 근로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것은 분명하다. 다른 OECD국가들도 한국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이 노동법은 유럽 각국의 노동법보다 진일보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틴 펠드스타인<미하버드대 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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