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기진기자] 대전시는 10층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 문화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洪善基(홍선기)대전시장은 17일 지역문화계인사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밭도서관에서 열린 「지역문화예술발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시장은 『앞으로 건축되는 10층이상 건축물에는 적어도 1개층에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문화공간확보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