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타인 의보증에 자신을 피보험자로,병원비 사기

  • 입력 1997년 2월 10일 20시 08분


▼…서울 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올린 뒤 이를 이용, 입원치료를 받고도 수백만원대의 병원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鄭明勳(정명훈·37·무직·주거부정)씨를 10일 사기혐의로 구속… ▼…정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현모씨(41·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도장을 위조, 자신을 현씨의 피보험자로 올린 뒤 같은해 1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H병원에 1개월동안 입원한 뒤 병원비 5백여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석달동안 서울 시내 3개병원의 입원비와 치료비 등 8백2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 ▼…정씨는 『평소 앓고 있던 골다공증과 위염 등 지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고민하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韓正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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