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예산운영『비상』…지방세 380억못내

  • 입력 1997년 2월 5일 09시 11분


[대전〓李基鎭기자] 한보철강 부도로 충남도가 한보로부터 거둬들여야 할 지방세 확보가 당분간 불가능해져 충남도의 올해 예산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당진군은 올 일반예산의 10%를 한보측 지방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부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충남도가 지난달말까지 한보철강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할 지방세는 취득세 2백73억원, 등록세 1백7억원 등 모두 3백80억원.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39만3천5백여㎡규모의 한보철강 냉연공장과 산소공장에 대한 과세(과세표준액 2조2천5백53억원)분이다. 이같은 체납액은 올 충남도세 목표액(2천3백억원)의 16.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보에 대한 제삼자인수 등이 이뤄진다해도 장기간 세수결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충남도가 한보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중 1백14억원(군 일반예산의 9.1%)을 교부금으로 다시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받지 못해 일부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진군은 한보철강이 현지 공유수면매립 준공후 군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일부 토지의 매각대금 79억원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나 이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충남도관계자는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각종 세금은 1년이상 징수유예되고 삼자인수가 이뤄진다 해도 세수는 당분간 어렵다』며 『지방세수 결함에 따른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4일 당진제철소를 방문한 신한국당조사반에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목적의 포괄사업비 특별배려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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