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시내버스 할증료 폐지

  • 입력 1997년 2월 2일 16시 29분


[울산〓鄭在洛기자] 3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토큰이나 회수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할증료를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은 현금승차시 5백원이 아닌 4백80원을 내면 되며 중 고생의 현금 승차요금도 3백50원으로 낮춰진다. 시는 이달안으로 모든 시내버스에 거스름돈 지불장치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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