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례]주택15채 소유…보증금으로 또 매입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李熙城기자」 국세청은 22일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두 1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0대 무직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가 현저한 4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김모씨(21·무직)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서울 및 광주광역시에 아파트 11채, 단독주택 4채 등 모두 1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특히 이들 주택의 대부분을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경기 남양주시의 토지를 취득하는 등 뚜렷한 투기 목적의 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매년 5월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중. ▼이모씨(32·여·무직)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시가 11억원 상당의 고급빌라와 아파트 상가를 3채 이상 구입했다가 얼마 안있어 팔아넘겨 차익을 남겼다. 자금출처와 함께 부동산 취득자금 및 매각자금 사용처등을 파악, 상속 증여세 또는 양도세 등 각종 세금 탈세 여부를 조사중. ▼김모씨(71)는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부지 7만평을 구입한 후 몇달뒤 팔아넘겨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김씨는 이 시세차익 자금으로 부인 명의로 수도권 준농림지 수십필지를 구입, 사전상속 혐의를 받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등 탈세 여부를 조사중. ▼박모씨(32·서울 강북구 우이동)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15억원으로 경기도 일대 준농림지와 경기 수원시 및 광명시 주변 토지 3천여평을 법원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뒤 일부를 1년이내에 팔아 넘겼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매입한지 1년이내에 팔 경우 부동산투기혐의자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탈세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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