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저소득층 장례비지원 『화장땐 20만원』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河泰元 기자」 「화장(火葬)하면 20만원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장례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화장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장묘관행을 기존의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22%에 머물고 있는 화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도 거택보호자에 국한됐던 것을 자활보호대상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례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화장신고필증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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