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여상학생 1년간 수습뒤 이유없이 해고

  • 입력 1997년 1월 17일 20시 19분


여자상업고를 졸업한 딸애가 직접 겪은 일이다. 작년 학교 추천으로 대구의 한 의약품 도매회사에 친구와 함께 취직을 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8시 넘어서 퇴근이 보통이었다.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했으니 청소 심부름 등 궂은 일을 시킨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회사는 사규를 내세워 1년간은 수습이라며 봉급과 상여금을 30%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딸애는 1년 가까이 근무한 뒤 친구와 함께 해고를 당했다. 친구는 사적인 전화를 쓰고 있었고 딸아이는 배가 고파 과자 간식을 먹고 있을 때 전무라는 사람이 들어와 고함을 지르면서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게 된다. 상급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도 잃은 딸은 실의에 빠져있다. 학교측은 학생들을 취업시킬 때 상대 회사의 사정을 잘 살펴 학생들을 보냈으면 한다. 유 안 수(대구 동구 신암동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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