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세금납부 한달뒤 독촉장 전화

  • 입력 1997년 1월 9일 20시 49분


작년 12월 10일경 관악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남편에게 물어 보니 종합소득세를 분명히 냈다며 영수증까지 보여줬다.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그 세금은 따로 계산해서 낸 것이고 합산한 결과 세금이 더 많은데 이번 것은 그 차액이라고 했다. 얼른 이해가 안됐지만 세무서에 찾아간다는 일이 쉽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시일을 놓쳐 가산금까지 내고 말았다. 그런데 지난 4일 독촉장이 날아왔다.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분명히 우체국에 납부했고 영수증도 있는데 어이가 없어 세무서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세금을 냈으면 독촉장을 찢어버리라고 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 영수증이 세무서로 오기 전에 독촉장을 발송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금을 낸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자기들의 사무처리 늑장은 생각않고 독촉장부터 내보내 서민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행위가 불쾌하다. 영수증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아닌가. 찢어버리면 될 공문을 왜 보내면서 우표값 등 세금을 축내고 행정 낭비를 한단 말인가. 세무행정을 장난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 김 미 숙(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09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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