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아산호 땅싸움」 법정비화 조짐

  • 입력 1997년 1월 9일 08시 37분


「아산〓池明勳 기자」 충남도와 경기도가 도경계를 싸고 분쟁을 빚고 있는 아산호 일부지역에 대해 경기 평택시가 충남에 이어 최근 지적등록을 강행, 법정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지난 73년 축조된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와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를 잇는 방조제와 이로 인해 조성된 아산호 담수구역(안성천 하류). 충남 아산시는 이미 93년에 담수구역중 2백35만여평을 지적등록한 상태다. 경기 평택시는 최근 『담수호 수량변화로 지형이 달라졌다』며준공 당시(87년)인증도를기초도면으로 삼아 경계를아산시쪽으로 2백m를 내려그어 지적등록을 마쳤다. 이로 인해 담수호 중앙부분의 수십만평이 두 자치단체의 지적등기상에 중복된 셈이 됐다. 아산시는 『공사편의상 제작된 도면(인증도)을 기준삼아 평택시가 일부 땅을 침해했다』며 등록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3일 평택시에 보내는 한편 관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시는 등록철회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내무부 조정이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아산호는 평택농지개량조합이 골재채취로 연간 40억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아산시도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을 구상하는 등 두 자치단체의 경영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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