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부풀려진 약값,『싸다』핑계 대량구입 권유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3분


최근 대구의 한 약국은 표준소매가를 지키지 않아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3만1천3백50원짜리 H제약의 혈액순환 개선제인 「아트만」을 1만5천원에 팔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약을 너무 싸게 판 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제약 원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아트만」의 실제 출하가는 6천원에 불과하다니 표준소매가는 5배가 넘고 1만5천원에 팔아도 150%의 마진이 생긴다. 대형약국에서 약을 사면 대부분 표준소매가의 50∼60%에 살 수 있어 이렇게 싸게 팔아도 남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약의 표준소매가가 너무 높아 소비자들의 부담과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부분 약국의 실제 판매가가 공장도가 보다 낮으니 유통구조상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공장도 가격으로 팔아도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이런 실정인데도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표준소매가의 70%이상 110%이하로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5만원짜리 약을 최고 5만5천원 최저 3만5천원에 팔아야 한다. 하지만 대형약국에선 2만5천∼3만원에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약은 원가부터 엄정히 실사해 표준소매가의 마진폭을 20%내외로 결정, 소비자들을 보호했으면 한다. 우 정 렬(부산중구보수동1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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