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제군 고사리일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입력 1996년 12월 26일 08시 16분


「인제〓崔昌洵 기자」 강원 인제군은 24일 인제읍 고사리일원 0.947㎢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인제읍 고사리취수장의 상류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된 가운데 그동안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했으나 수질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이 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사리일원에서는 앞으로 오폐수를 버리는 것을 비롯, 가축방목 수영 야영 어로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이 일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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