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우편배달사고 손해 보상 『만시지탄』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편지는 종이에 적은 대화라고 한다. 전화나 컴퓨터통신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하얀 종이에 정성스럽게 사연을 적은 편지만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연말연시에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끼리 연하장이나 카드를 주고 받는 것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무턱대고 뿌리듯이 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 연시에 받는 연하장이나 카드는 그래서 반갑다 ▼올 연말은 연하장과 카드가 눈에 띄게 줄었다. 캘린더도 구하기가 어렵다. 불경기 탓이라고는 하지만 그 불경기에 인심마저 얼어붙은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덕분에 꼭 주고 받아야 할 카드만 오가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폭주하는 우편물 때문에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집배원들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카드는 줄이는 게 좋다는 뜻이다 ▼연말이 되면 우편물 배달사고가 잦아진다. 늑장 배달이나 잘못 배달로 수신자들이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기거나 실례를 범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우편물이 느는만큼 집배원이 따라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사이 우편물은 매년 8%씩 늘었으나 집배원은 7%씩밖에 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8백명가량 모자란다고 한다. 배달사고가 늘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배달지연이나 배달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우편서비스 리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모든 창구에서 우편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도 도입하고 우편업무의 민간참여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렇게만 되면 소비자들이 구태여 우리 우체국의 사고 잦은 등기나 빠른우편을 외면하고 외국 배달전문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편물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정보화시대를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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