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유성구청 학교급식비지원 市반대로 지지부진

  • 입력 1996년 12월 24일 08시 32분


「대전〓李基鎭기자」 올해 대전지역 언론에서 가장 뜨겁게 등장했던 「이슈」는 유성구청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문제. 「기초단체에서 과연 초등학교 급식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이 논쟁은 유성구와 대전시의 공방을 넘어 교육부와 내무부가 각각 기관이해를 앞세우며 뜨겁게 공방을 벌였다. 유성구 宋錫贊(송석찬)구청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사항인 관내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려다 상급기관인 대전시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송구청장은 기초단체의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기초단체가 학교급식후원회 자격으로 하는 만큼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유권해석도 이와 마찬가지. 그러나 대전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급식시설비 지원은 시장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이 와중에 최근에는 인천남동구의회가 기초단체의 급식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아내 한가닥 해결될 기미를 보였으나 여전히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인천남동구의회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 학부모가 시설비 50%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청측이 이를 반대하며 조례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전히 기초단체 예산의 건전운영 등을 내세우며 유성구의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송구청장은 『이미 편성한 20억원의 지원비는 적법한 만큼 올해안에 반드시 집행할 예정』이라며 예산집행을 거부한 구청총무국장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무튼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와 초등학교 및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이 문제는 예산집행시한(12월31일)을 앞두고 대전시와 유성구, 그리고 중앙부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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