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신후기 성감별 필요…보건소서 제한적운용을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얼마전 모 외국 TV방송에서 임신한 부부들을 초대, 여러가지 교육을 했다. 교육이 끝난 뒤 이름을 부르는데 아들이면 하늘색 카드를, 딸이면 분홍색 카드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태아 성감별이 불법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태아 성감별금지는 뿌리깊은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여아 낙태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처해진 조치다. 하지만 예비 엄마에게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알려주는 일은 참으로 필요하다. 아기의 성별에 따라 태교도 달라질 수 있고 임부의 심적 안정은 물론 신생아 용품 구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이 필요한 산욕기에 반대의 성을 갖고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착잡함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임신 8,9개월이 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낙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반병원에서의 변칙남용이 우려된다면 임신후기의 임부에 한하여 보건소에서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 아기의 출생일에 맞춰 축하인사와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가 실린 보건소의 엽서를 받았지만 미처 이용하지 못했다. 출산 전에 보건소에서 임부에게 정보를 주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용자들이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이 수 정(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2동 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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