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송무부(李棋培·이기배 부장검사)와 건설교통부는 13일 도로관리를 잘못해 손해를 발생시킨 서울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2억2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거부, 소송에 이른 적은 가끔 있었으나 하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요구를 거절해 소송까지 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건교부는 지난 94년 9월 서울 강서구 오쇠동 167 6번국도를 지나다가 폭풍에 부러지는 가로수 가지에 맞아 숨진 최모씨(당시 36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청구소송에서 패소, 보상금 2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건교부는 지난 1월 이 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고가 난 도로의 관리책임은 서울시와 강서구청에 있다』며 서울시와 강서구청에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급지연에 따른 고율의 이자발생(연 25%)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19일 일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상하기 위해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