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예천군 「공무원 차 안타는 날」 운영

  • 입력 1996년 12월 13일 08시 42분


「예천〓李惠滿기자」 예천군(군수 權相國·권상국)은 예천읍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공무원 차 안타는 날」을 지정,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매달 장날인 2일과 7일 이틀 동안은 예천읍사무소를 포함한 군청 전체 공무원이 자가용 승용차나 관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출퇴근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날은 군청 앞마당에 차량 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좁은 시가지교통도 한결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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