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고속道에 떨어진 물건 차량 파손때 손해배상을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2시 30분


지난 14일 낮12시4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생긴 일이다. 수원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 서울방향으로 약 1㎞를 주행하다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발견했다. 순간 옆차로 피하려 했으나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피하지 못하고 물체를 타넘고 갓길로 빠져나왔다. 멈추어보니 길이 40㎝ 폭 12㎝정도의 쇠뭉치였다. 그것을 치는 바람에 내 차량의 1,2번 머플러가 파손됐다. 다른 차량도 같은 경우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쇠뭉치를 차량에 실었다. 죽전휴게소에서 도로공사 중부본부에 연락했더니 곧 순찰차가 도착했다.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도로상의 잡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했다. 순찰직원과 함께 도로공사 수원지사 안전과로 가 설명했으나 도로공사 내규에 의해 보상할 수 없다며 피해 확인서만 떼주었다. 유료도로상에 있는 장애물에 차량이 파손, 1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도로공사의 내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묻고 싶다. 우 하 억(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의 42 오성빌딩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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