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난방에 많이쓰는 등유-경유 특소세부과 재고를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1분


내년부터 경유와 등유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과연 경유와 등유가 사치성 소비품목일까 하여 놀랐다. 정부 살림에 갈수록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세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려 한다. 이유는 서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유와 등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말인가. 상속세의 면세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10억원으로 높여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면서 어떻게 서민들의 허리를 졸라매는 일만 찾아 하려는지 모르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제 편성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의 비율을 낮춰 부의 고른 분배와 세제의 균등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특히 난방용으로 이미 대중화된 등유와 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란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물가 올리는 일을 주도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박 세 호(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126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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