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녹색면허증 운전경험 없어도 발급 『불합리』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22분


녹색면허증 발급기준과 혜택을 경찰에 문의했더니 95년 7월부터 면허증 경신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무사고 무벌점자이면 가능한데 실제로 운전을 안했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혜택으로는 적성검사기간을 2년 연장해주며 적성검사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운전을 하지도 않은 「장롱 면허증」 소지자에게 녹색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본인은 88년 면허취득 후, 90년도에 승용차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무사고 무벌점으로 운전하고 있다. 법규위반으로 적발 한번 되지않고 보험료 할인 60%를 받아가며 7년여동안 조심운전해왔다. 그런데 93년도에 일반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 당연히 녹색면허증은 보험회사나 경찰자체 전산망에 조회하여 보험할인을 많이 받은 무사고 무벌점 운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실시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아니면 10년을 계산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전 민 규(대전 서구 갈마동 큰마을아파트 109동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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