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호출기 분실신고 후 사용료 계속부과 『억울』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9분


석달전 삐삐를 분실했다. 내가 시간을 낼 수 없기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 해지신청을 하려했으나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기에 분실 신고만 했다. 한달쯤 지나 시간을 내 이동통신을 찾아갔더니 은행통장이 없어 사용료 자동납부 확인이 안돼 해지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며칠전 통장을 갖고 다시 이동통신을 찾아갔다. 통장을 보여 줬더니 10월26일이 결제일이라며 확인할 수 있게 통장정리를 해오라는 것이다. 사용정지가 됐을텐데 무슨 사용료인가 생각하며 은행에 가 정리해 보니 그동안 사용료가 게속 지급되고 있었다. 또 환불받는 가입비중 일부를 10월 사용료라며 제외하고 주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갔다. 두달전 사람을 보내 분실 신고를 했고 한달전에도 미처 통장을 못가져 왔을뿐 해지서류를 작성해놓고 갔다고 항의했다. 직원은 분실신고만 하면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지만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공정거래인지 묻고 싶다. 박 정 훈(경기 시흥시 정왕동 금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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