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주〓金光午·鄭勝豪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렵활동이 허용된 전남북지역에서 불법사냥을 하거나 야간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5일 대한수렵협회와 합동으로 밀렵단속을 벌여 이날 오전 화순군 남면 유마리 입구에서 서치라이트와 사냥개를 이용, 야간에 밀렵행위를 한 李모씨(50·화순군 남면) 등 2명을 적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화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밤 곡성군 오곡면 두가리 야산에서 야간밀렵을 위해 공기총을 소지하고 다닌 林모씨(36·곡성군 고달면) 등 2명도 곡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도도 이날 오전 임실군 오수면 전주∼남원간 국도변에서 가스총 공기총 등을 이용해 야간밀렵행위를 한 柳모씨(24·전주시 완산구)를 임실경찰서에 고발했다.
내년 2월28일까지 허용되는 수렵기간중에는 조수보호구역 도로주변 1㎞이내, 가옥 축사 건조물로부터 6백m이내에서 수렵이 금지되며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총기는 관할경찰서에 보관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