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리 수사]신성-도원교통도 수입금 횡령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53분


서울시내 버스업체들의 횡령 및 뇌물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3차장 安大熙특수3부장)는 6일 신성교통과 도원교통측이 버스요금 수입을 각각 9억여원과 5억여원씩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신성교통 대표 禹정목씨와 도원교통 대표 金종원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성교통의 경우 횡령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횡령액이 구속기준인 10억원을 넘을 경우 禹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우신운수 삼화상운 등 나머지 5개 업체들도 횡령액수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적발된 버스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추궁하고 있으나 이들이 돈을 준 일선구청 및 경찰 세무서 공무원들의 명단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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