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청구, 사내 추천제-연중채용제 도입

  • 입력 1996년 10월 31일 09시 41분


「대구〓金鎭九기자」 「우수한 다른 회사 사원을 모셔오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구 주택건설업체인 ㈜청구가 공채위주의 채용방식을 탈피, 사내 추천제도와 연중채용체제를 도입한다. 특히 청구는 동종업종에서 우수한 인력을 추천한 사원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특별인사고과점을 주는 등 「추천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30일 청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하반기 사원모집때부터 임직원 1명이 경력사원 1명을 의무적으로 추천토록 하고 우수한 타회사 인력을 추천한 사원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 최고 20만원상당의 물품을 지급키로 했다. 추천합격자 중 면접평점이 베스트 10위내의 인력을 추천한 사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특별상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사원채용방식을 연중 상시 채용체제로 변경,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회사 尹柱昊인사담당상무(48)는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전문인력 확보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수정예인력을 적기적소에 확보 배치할 목적으로 사내추천제와 상시채용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는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사원채용때부터 경력사원 50명을 이같은 방식에 따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청구의 이같은 사원채용방식에 대해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다른 회사가 길러놓은 우수인력을 언제든지 빼내가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자사 사원들에 대해 「문단속」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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