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파문]출국금지 「피의자」보다 「참고인」많아

  • 입력 1996년 10월 20일 20시 20분


李養鎬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9일 관련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李전장관의 뇌물수수 및 인사청탁의혹 등 비리혐의를 밝히는데 필요한 사 람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형사피의자」가 될 사람 보다는 「참고인」 성격이 강 한 사람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국금지된 사람들은 크게 네가지 부류로 나뉜다. 먼저 李전장관과 그의 부인. 李전장관의 부인은 무기중개상 權병호씨 부인 과 함 께 盧素英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李전장관의 뇌물수수 부분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핵심인물 가운데 국내체류중인 대우중공업 鄭虎信부사장이 포함돼 있다. 尹永錫회장과 石鎭哲사장은 현재 유럽에 체류중이다. 鄭부사장은 경전투헬기사업자 지정건과 관련해 權씨에게 3억원을 건네준 당사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李전장관의 인사청탁과 관련해 3천5백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 이를 받았다 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盧씨와 權씨의 행적을 알고 있는 동업자 李南熙 씨가 있다. 검찰이 수사착수 즉시 수사관련 피의자와 참고인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무기중개 상 權씨의 신병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건해결의 핵심인물이 빠진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만큼 주요 관련자 들이 해외로 도피하면 수사부진과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출국금지조치 대상은 수사가 李전장관 재임중의 군납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崔英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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