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노동법개정 결론못내…정리해고등 이견 맞서

  • 입력 1996년 10월 15일 06시 33분


노동관계법 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는 14일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 한 표결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개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노총측 이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공익위원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할 경우 즉시 노개위에서 탈퇴하겠다』며 반발함에 따라 오는 18일 한번 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일이후 노개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측은 이날 오전 열린 노개위 법개 정 실무 소위원회에 대표를 출석시켜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엄격한 단서조항(89년 대법원판례 수준)을 전제로 정리해고제 도입에 동의할 수 있다』는 진전된 입장을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또 복수노조문제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을 완전히 없앨 경우 상급단체까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절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변형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을 현재의 주당 44 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1주48시간 한도내에서 변형근로제 도입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총도 개별기업 단위까지의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보였으며 노개위 공익대표들도 기존의 공익안에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한 수 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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