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체육회장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기존 정관에는 현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4월 회장직을 직무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고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됐다. 대한체육회장이 NOC 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을 사직하면 자동으로 IOC 위원직을 상실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