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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재선 도전, IOC위원직 어떻게 되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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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07:31
2020년 10월 7일 07시 31분
입력
2020-10-07 07:30
2020년 10월 7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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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현행 정관 따르면 재선 나설 경우 회장직 사임해야
정관개정 승인 안되거나·선거 불출마하면 IOC 위원직 잃어
이기흥(65) 대한체육회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8일 치러질 예정인 대한체육회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재선 출마는 IOC 위원직 유지와 관련돼 이목이 쏠린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선출됐다.
오는 12월이면 체육회장 임기가 끝나는 이 회장이 IOC 위원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체육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 NOC 대표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내년 선거에 불출마하면 이 회장은 IOC 위원직을 박탈당한다.
대한체육회 현행 정관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재선을 위해 체육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경우 NOC 대표 자격을 상실해 IOC 위원직을 잃게 된다.
체육회를 이런 사태를 막고, 회장의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사직’을 ‘직무정지’로 정관을 개정했다. 직무 정지 기간에는 체육회장직과 IOC 위원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IOC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5개월이 넘도록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정관 개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이번 선거 만큼은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문체부가 정관 승인을 미루는 것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고 최숙현 폭행 사건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점을 뿌리 뽑기 위해 체육단체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다.
개혁 방안에는 비대해진 체육회 구조조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체육회는 KOC 분리에 반발하며 문체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체부가 체육회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재선에 나서는 이기흥 회장이 ‘사직’ 처리되면서 우리나라에 배정된 IOC 위원 한 자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정관 개정 문체부 승인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재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IOC 위원직 박탈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며 문체부를 압박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관 개정 승인 여부에 관한) 결정을 늦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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