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자 3인 징계, 29일 최종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9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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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 남자 선배 김모씨의 징계 수위가 29일 최종 확정된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 혐의자인 세 명에 대한 재심을 열 계획이다.

당초 이들의 재심은 다음달 5일 다른 안건들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달 말로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니 정기적으로 열리는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달 말 먼저 재심하는 쪽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과 장윤정은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모씨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이 주어졌다.

이들은 지난 14일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체육계에서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재심 청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확정의 마지막 단계다.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더 이상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법조인과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전공자, 스포츠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등이 위원직을 수행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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