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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해설위원 “성매매 의혹 무혐의 처분 받았다”
뉴시스
입력
2019-12-04 18:00
2019년 12월 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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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한 사람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용철(55) 야구 해설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철 위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3일자로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용철 위원은 2017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 8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용철 위원은 “지난 8월 불미스러운 보도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우선 사과드린다”며 “앙심을 품은 자가 저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순간에 성매매범으로 낙인 찍혀 일체의 활동을 중단했다. 명예 또한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용철 위원은 고발장을 접수한 사람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으로 야구계 선·후배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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