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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용병 몸값 100만 달러로 제한
동아일보
입력
2018-09-12 03:00
2018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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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가 부활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11일 외국인 선수의 계약 금액을 연봉(옵션 포함)과 계약금, 이적료를 포함해 총액 10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구단에 보류권이 있는 선수가 재입단하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나 방출 후 재입단하는 경우 신규 선수로 간주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시즌 중 교체선수의 계약 총액도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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