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도 “태권도는 국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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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차원 지원-육성 가능

태권도가 법률로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2일 국회와 태권도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대표로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 발의했다. 태권도 9단인 이 의원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의 초대 총재를 맡고 있다. 태권도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로 인식됐지만 법적인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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