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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체포영장 최홍만 “연봉 20억 넘는다” 과거발언…2년 동안 무슨 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0-26 14:20
2015년 10월 26일 14시 20분
입력
2015-10-26 14:19
2015년 10월 26일 14시 1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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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기 혐의’ 체포영장 최홍만 “연봉 20억 넘는다” 과거발언…2년 동안 무슨 일?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억대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최홍만은 과거 자신이 1년에 수십억을 번다고 발언한 적 있다. 그렇게 돈을 잘 벌던 최홍만은 어떻게 억대 사기혐의를 피소되는 신세가 됐을까.
최홍만은 2013년 5월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밥 샙과의 대결 후 일본 CF계를 섭렵했고, 지금 환율로 따지면 연봉 20억이 넘었다”고 밝혔다.
밥 샙과의 대결에 대해선 “솔직히 무서웠다”며 “선수 입장 당시 긴장을 덜 하기 위해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입장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지만 막상 한 대 맞고 나니까 생각보다 안 아팠다”며 “내가 판정승으로 이긴 후 선수가 올라오는 순서에 밥 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홍만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입국 시 통보가 이뤄진다. 또 최홍만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그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로부터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면서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 B씨에게도 지난해 10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 원을, B씨에게 500만 원을 갚았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 사기 혐의 체포영장. 사진=최홍만 사기 혐의 체포영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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