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SNS 구설수…프로야구 선수 A씨 명예훼손 처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16시 15분


코멘트
“사귀던 A 선수에 대한 충격과 속상함에 작성한 글들입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과 과장된 표현으로 (치어리더) B 씨와 기타 야구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을을 인정합니다.”

지난주부터 야구팬들 사이에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캡처한 파일이 돌아다녔다. 프로야구 선수 A와 결혼을 준비하다 A가 바람을 피워 파혼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올린 글이었다. A는 올해 초에도 이 누리꾼 때문에 SNS에서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 글에서 A는 동료 선수는 물론 지도자, 심지어 자기 팬들까지 깔보는 인물로 묘사돼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 수준의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것처럼 비쳐졌다. 이 누리꾼은 A와 대화를 주고받은 커플 전용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화면도 증거로 내세웠다.

이 글에는 치어리더 B 씨를 비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B씨는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이 누리꾼과 A가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이 누리꾼은 네 차례나 게시물을 올리면서 하던 주장을 포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B 씨의 소속사는 SNS에 “이게 사과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A도 처벌받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발전실행위원인 조용빈 변호사는 “A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날 확률이 높다. 이야기를 퍼트린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베갯머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