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헌 징역 25년→20년, 5년이나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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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1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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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상헌 징역 20년 확정/채널A
사진제공=정상헌 징역 20년 확정/채널A
정상헌 징역 20년

법원이 전직 프로농구선수 정상헌 씨(32)에 대해 아내의 쌍둥이 언니(처형)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20년 확정을 받은 정상헌 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 이틀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상헌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처형인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1심은 정상헌 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사진제공=정상헌 징역 20년 확정/채널A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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