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신고시 포상금 2억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3월 14일 07시 00분


문체부, 자진신고자 처벌감면 제도 확대 시행
프로단체 협의회 신설 4대단체 승부조작 대응


승부조작 시도 사례를 포착해 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2억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프로농구에서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13일 서울 종로구 문화부 3층 소회의실에서 프로스포츠단체 사무총장급 긴급회의를 열었다.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서 프로스포츠계의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자진신고자에게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승부조작 시도 사례를 포착한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이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각 프로연맹의 구단관리·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구단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승부조작 연루 시 해당 구단 감액 지원)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날 가칭 ‘프로단체 협의회’를 신설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단체가 공동으로 승부조작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종목별로 대처해온 승부조작 관련 조사, 신고접수, 선수교육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져 신속하고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법도박사이트 단속 등 승부조작의 경기 외적인 요인에 대해선 14일 오후 4시 문체부에서 개최될 관계부처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구연맹(KBL)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승부조작 제보 및 신고포상제(포상금 최대 1억원)를 강화하고, 프로농구와 관련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는 가칭 ‘KBL 클린농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인드래프트와 대폭 완화된 자유계약선수(FA)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확정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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