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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승부조작 의혹’ 강동희 감독 7일 검찰 출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7 10:20
2013년 3월 7일 10시 20분
입력
2013-03-07 08:56
2013년 3월 7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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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의 금품수수 사실관계 주목
강 감독 "명백히 진실 밝히겠다" 결백 주장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47)이 7일 검찰에 출두한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7일 오전 강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2010-2011 정규시즌에 강 감독이 승부조작 브로커 최모 씨(구속)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강 감독에게 금품수수의 사실 관계와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강 감독이 경기의 승패나 점수를 조절해달라는 브로커 최 씨의 청탁을 받아들였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씨의 진술에 따라 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당시 경기 영상물도 분석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강 감독은 전날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강 감독은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언론에 나온 부분은 검찰에 출두해 소명하고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감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최 씨는 지난달 28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선수 에이전트를 자처하던 최 씨는 강 감독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토토의 대상인 경기의 감독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엄하게 금하고 있으며, 승부조작 제의와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프로농구 경기단체인 KBL은 승부조작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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