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포인트]연봉상한 위반소송 패소… 女농구연맹의 빗나간 슛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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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제) 위반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인 7억4000만 원의 제재금을 물렸던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삼성생명과 박정은, 이종애가 WKBL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WKBL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5월 31일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각각 9000만 원, 700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해 9억 원의 샐러리캡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WKBL은 6개 구단 단장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공연한 뒷돈 거래에 일침을 놓을 의도였지만 특정 구단에 대한 지나친 견제였으며 WKBL의 연간 리그 운영비가 30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비현실적 제재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당은 샐러리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단락된 이번 사태는 여자 프로농구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6개 구단은 지나친 성적지상주의로 번번이 갈등 양상을 보였다. WKBL은 탁상행정 속에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샀다. 구단들은 판정 시비, 뒷돈 파문뿐 아니라 신인 드래프트 보이콧, 귀화혼혈 선수 등록제도 등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지만 WKBL은 수수방관하거나 미봉책에 그칠 때가 많았다. 자칫 앞으로도 구단과 연맹의 이해가 상충될 때마다 법정 공방을 일으킬 우려까지 낳고 있다.

WKBL은 10일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를 비롯해 이번 사태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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