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환급금’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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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7일 07시 00분


미지급 환급금 매년 증가 추세
대부분 적중마권 환급안해 발생
실효성 높은 ‘신고제’ 적극 시행

한국마사회가 연간 50∼6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장외발매소 중랑지점에서 경마 팬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연간 50∼6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장외발매소 중랑지점에서 경마 팬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환급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미지급환급금이란 소멸시효 기간 내에 고객이 환급해가지 않은 적중마권, 무효마권, 구매권 등을 말한다. 미지급환급금의 대부분(약 92%)은 적중마권을 환급해 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마권을 분실하거나 자신이 적중시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저배당으로 인한 환급포기 등이 주된 이유이다.

미지급환급금의 규모는 약 50∼60억원 정도로 총 환급금의 0.1% 수준이다.

마사회는 그동안 미지급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고마권신고제이다. 사고마권신고제는 고객이 분실하거나 훼손된 마권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로 이용고객 중 97%가 환급금을 돌려받는 등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미지급환급금에 상당하는 예산을 고객서비스 증진, 습관성도박 예방활동,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출연 등으로 사용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환급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마사회는 고객의 자발적인 환급유도 및 실효성이 높은 사고마권 신고제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미지급환급금 관련 고객홍보를 강화한다. 적중마권 확인, 환급, 마권 훼손 및 분실 시 사고마권 신고제도 안내, 소멸시효 등의 내용을 경마공원은 물론 지점 포스터, 경마방송, 경주프로그램, 기업사보, 블로그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사고마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근무자의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지급 환급금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지속적으로 고객의 의견도 수렴한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양형모 기자 (트위터 @ranbi361)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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