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홈런’ 눈앞 추신수, 아예 F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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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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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결과 선수 손 들어줘도 구단이 지급 거부땐 FA 풀려
에이전트 보라스 역할 관심

메이저리그는 6일부터 16일까지 연봉조정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메이저리그 풀타임 3년 이상 경력 선수들이다. 연봉조정신청은 선수가 구단에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하는 절차다. 클리블랜드 추신수(29·사진)는 처음 이 자격을 얻게 돼 100만 달러 연봉자 대열 합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추신수의 2010년 연봉은 46만1100달러였다.

추신수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는 클리블랜드 구단의 다년 계약 제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따라서 연봉조정신청은 수순이다. 초점은 슈퍼에이전트 보라스가 과연 2011년 추신수의 연봉을 얼마나 요구하느냐다. 클리블랜드 지역언론에 의하면 올해 연봉이 400만 달러 수준으로 보도됐으나 보라스의 협상 능력을 감안했을 때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선수의 연봉 요구액은 시장가격에 비해 헐값도 안 되지만 터무니없이 높아도 곤란하다. 2월 중순에 플로리다 탬파에서 진행되는 연봉 중재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연봉 중재는 선수 요구액, 구단 제시액 가운데 택일한다.

연봉조정신청 과정은 선수가 요구액을, 구단이 제시액을 제출한다. 양측의 연봉 액수 교환은 19일이다. 액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협상을 통해 쉽게 결정된다.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감정이 개입되면 연봉 중재 청문회까지 이어진다. 최악의 경우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지난해 연봉조정신청은 128건이었다. 84건은 구단 제시액을 메이저리그에 통보하기 전에 협상이 타결됐다. 나머지 44건 가운데 연봉 중재까지 간 것은 8건이었다. 구단이 5 대 3으로 승리했다. 197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구단 285건(57.6%)-선수 210건(42.4%)의 승리를 보였다.

만약 선수가 연봉 중재에서 이겼는데 구단이 연봉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 선수는 바로 자유계약선수(FA)가 된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플레인딜러가 7일 추신수가 클리블랜드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이유다.

로스앤젤레스=문상열 통신원 moonsytexa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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