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연맹,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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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亞경기 엔트리 마감전에 국제복싱협 회원자격 회복위해 총회 앞당겨 새집행부 구성키로

국제복싱협회(AIBA)로부터 회원 자격이 잠정 박탈된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이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복싱연맹은 14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 회장을 뽑는 대의원 총회를 10월 5일 개최하기로 했다. AIBA의 요구를 수긍하는 것은 아니지만 11월 12일 개막하는 광저우 아시아경기를 비롯한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서는 회원 자격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복싱연맹이 대의원 총회를 열기로 한 날은 광저우 아시아경기의 엔트리 마감일인 9월 30일 이후다. 대한복싱연맹의 회장 선거 관리 규정상 회장을 뽑는 총회는 이사회가 열린 지 21일이 지나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날짜를 당길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대한복싱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이사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포함해 연맹의 모든 규정이 효력을 잃어 총회 날짜를 9월 30일 전으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복싱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연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해 관리단체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한체육회는 대한복싱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15일 이사회를 연다.

AIBA 우징궈 회장(대만)은 2006년 선거 때 자신의 경쟁자를 지지한 유재준 전 대한복싱연맹 회장 측 사람들로 구성된 한국의 집행부를 새로 구성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한국의 회원 자격을 잠정적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3일 대한체육회에 보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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