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지원법안 국회 통과, 대회 준비 가속화

  • 입력 2009년 9월 16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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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안’이 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첫 F1 개최 준비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전라남도와 F1 대회운영법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해온 F1 지원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12번째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며 여야가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제정에 합의했다.

이날 참석한 224명의 의원 가운데 207명이 찬성해 97.74%의 찬성률을 보였다. 국내에서 자동차경주와 관련한 법령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8월, 여야 7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처음 상정되었으며, 이후 일부 내용의 수정 과정을 거쳐 이번 18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에 앞서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F1 대회의 파급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점쳐져 왔다.

KAVO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F1 그랑프리를 국가적 행사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F1 지원법 제정으로 사실상 F1 사업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공인 받음으로써 향후 범국민적 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F1 지원법안은 경주장 건립에 필요한 공공자금의 투입, 대회 준비조직 지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번 법안의 핵심 사항인 대회시설사업 지원(예산지원)과 관련, 국비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서 확보된 1,98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880억 원의 전남도비, 600억 원의 KAVO 자본금 등에 이어 남은 소요 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결정되었다.

또 이번 법안에 따라 F1 대회 운영을 지원할 조직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대회준비를 위한 관계 기관의 인허가 협조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공무원 파견요청 및 자료제공 요청 등 행정상의 절차도 용이해졌다.

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이번 F1 지원법 제정은 200만 도민의 변치 않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국비확보, 조직위원회 구성, 하위법령 제정 등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2010 F1 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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