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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9일 0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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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봉 재계약 대상자 중 유일한 미계약자였던 조용준이 28일 히어로즈와 연봉 8000만원에 지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의 실질적인 연봉은 800만원으로 봐야한다. 연봉은 10개월로 나눠 지급되는데 조용준은 활동기간(2월-11월) 10개월 중 11월 한달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올 초 히어로즈가 뒤늦게 창단되면서 연봉협상이 미뤄지는 바람에 선지급금으로 400만원을 덤으로 받은 것이 있다. 따라서 그가 실제로 손에 쥐는 연봉은 1200만원(선지급금 400만원+11월 월급 800만원)인 셈이다.
그는 그동안 야구규약 제5장 52조에 따라 히어로즈로부터 보류수당을 받아왔다. 보류수당은 연봉이 아니다. 일종의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개념인데, 계약 즉시 구단에 되돌려줘야하는 돈이다. 보류수당은 전년도 연봉의 300분의 1의 25%를 일당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조용준은 지금까지 히어로즈부터 총 3200만원의 보류수당을 받았다. 조용준은 올 초 히어로즈가 지난해 연봉(1억6000만원)의 절반인 8000만원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사인을 하지 않았다.
히어로즈 김시진 감독은 “본인의 재기 의지가 엿보여 일단 마무리훈련에 참가하도록 허락했다. 중간계투로 1이닝 정도만 던질 수 있어도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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