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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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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관광 특구와 대형 백화점에만 허용된 사후 면세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 지정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후 면세점이 150여개밖에 없어 외국인들의 쇼핑 수요를 소화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재 사후 면세점의 조건을 3월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후 면세점 지정 신청을 하고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인천공항의 부가세 환급 사업자로 코리아리펀드가 선정됐으며 코리아리펀드는 다음달부터 가맹점을 모집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