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체육복표 운영업체 자본금 400억이상

  • 입력 2000년 8월 8일 23시 20분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체육복표) 운영업체(수탁사업자)의 자격요건이 확정됐다.

체육진흥투표권 운영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그동안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준비해온 타이거 풀스, 스포츠 코 등 복표관련업체들과 전자 및 정보통신 프로경기단체 등 관련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운영업체의 자격요건을 법인의 경우 자본금 400억원 이상, 개인은 8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기술적으로 전국망 규모의 온라인시스템 운영경험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자본참여비율 5% 이상 주주가 3년 이내에 투표권 사업 및 유사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공단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일간지를 통해 입찰공고를 내고 우선협상대상 3개 업체를 10월까지 선정한 뒤 11월초 최종 수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단측은 체육복표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내년 4월에서 3개월 정도 늦춰 7월 프로축구 정규리그 후반기로 잡고 있다.

<김상호기자>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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