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야구심판 돈받고 유리한 판정…야구協 간부 3명 기소

  •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1분


고교야구 대학입시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채정석·蔡晶錫)는 고교와 대학 야구감독들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야구협회 심판이사 이모씨(52) 등 협회 심판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전국야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고교감독 안모씨로부터 ‘팀에 유리하게 심판배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고교 및 대학감독 5명으로부터 모두 380만원을 받았으며 협회 심판총무인 황모씨(43)와 서울시 야구협회 심판부장 한모씨(42)도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및 대학감독들로부터 각각 수차례에 걸쳐 6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경기가 끝날 때마다 우승팀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목욕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씩 건네받는 수법으로 연간 15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 심판들끼리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입시브로커 역할을 하며 유명대학 입학을 보장한다고 속여 학부모 및 고교감독들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전서울고 감독 이동수씨(39)를 수배하고, 고교선수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고교감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황동훈씨(48)와 한대화씨(39) 등 전현직 동국대 감독을 약식기소했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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